선고일자: 2001.11.27

민사판례

보증기간과 한도 없는 연대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계속적 보증계약, 특히 보증기간과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와 어음거래약정을 맺으면서 C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약정서에는 보증기간과 보증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A회사는 B회사의 어음거래한도를 여러 차례 증액했고, B회사가 부도나자 A회사는 C씨에게 증액된 한도까지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C씨는 "보증한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보증기간과 한도가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 보증기간이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어음거래약정이 무효인가?
  •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상당기간 경과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는가?
  •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이었다면 보증책임이 경감되는가?

판결 내용

법원은 C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1. 보증 책임 범위: 연대보증인이 "어음거래한도가 얼마든지 무제한 책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증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증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429조)

  2. 약정의 유효성: 보증기간이나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보충할 예정이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9조 제5호)

  3. 해지권 발생: 계속적 보증계약이라도 상당기간 경과만으로 해지권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경위, 주채무자의 상황, 보증인의 지위 변동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543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8668 판결)

  4. 신의칙에 의한 감경: 이 사건에서 C씨는 B회사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이었고, 한도 증액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책임 감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조, 제428조, 제429조)

결론

보증기간과 한도가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이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보증 당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상당기간 경과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채무자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이었다면 책임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계속적 보증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기간과 한도를 명확히 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예상되는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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