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5

민사판례

연대보증인, 채무 이행기 연장에도 보증 책임 벗어날 수 없다!

돈 빌려준 사람과 돈 빌린 사람이 멋대로 채무 이행 기간을 연장해도,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무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 책임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영업부장이었던 김씨는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사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고, 김씨는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갚아야 할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것이죠. 그런데 회사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회사는 빚을 갚지 못했고, 신용보증기금은 김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씨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채무의 연대보증: 김씨가 보증한 채무는 금액이 확정된 확정채무였습니다.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채무 이행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보증계약 내용: 신용보증 계약 당시, 주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더라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진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 특약은 김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즉, 채무 이행기 연장에 대한 김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김씨는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보증계약의 성질) 보증은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었더라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결론:

이 판례는 연대보증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채무 이행기 연장 등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한 서명 하나가 막대한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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