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315
선고일자:
1990032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소액임차권자가 임차보증금 상당 금원까지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개정 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1990.3.5. 법률 제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이 배당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까지 배당받았다면 이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액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를 갖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990.3.5. 법률 제3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민법 제741조
【원고(반소피고), 신청인】 주식회사 주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대방】 유희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1.24. 선고 89나26672(본소),26689(반소)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로서 소외 안명부 소유였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5.6.7.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7.5.4.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그 무렵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는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유희남은 위 근저당권설정 이후 경락대금완납전인 1986.8.19. 위 안명부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의 일부를 임차보증금 2,500,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아 입주한 다음 같은 해 9.5.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한다) 김병희는 같은 해 9.29. 위 안명부로부터 역시 이사건 주택 중의 일부를 임차보증금 2,500,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은 다음 같은 해 10.15. 전입신고 를 마쳤으나 피고들의 위 임의 경매절차에서 각 소액임차보증금에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가 1번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비용, 체납국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경락대금 33,129,000원 전부를 교부받은 사실을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락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그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비록 피고들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받아간 이상 원고로서는 위 각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개정 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피고들이 배당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까지 배당받았다면 이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 득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소액보증금 상당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은 소액임대차 보다 먼저 이루어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주택을 경락받은 경락인에 대하여는 비록 우선변제권있는 소액임차인 이라 할지라도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이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상담사례
집주인의 빚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 500만원을 잃은 세입자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있었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전입신고와 배당요구의 중요성을 강조.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소액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는 세입자라도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도 없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경매 법원에 보증금을 달라고 신청(배당요구)했지만 다른 채권자의 이의제기로 보증금을 바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집주인(경락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는 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그때까지 집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유지해야 한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이 되어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직접 그 집을 낙찰받으면 전세 계약은 종료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바로 배당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