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 많으시죠? 경매에서 전세금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한 세입자, 즉 임차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배당이의소송 때문에 전세금을 바로 못 받는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입자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상태였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A씨는 전세금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법원도 A씨에게 전세금 전액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죠. 그런데 갑자기 후순위 채권자 B가 "A씨에게 전세금을 주면 안 된다!"며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을 낙찰받은 C씨는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집을 비워주냐며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A씨는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대법원은 A씨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이의소송 등으로 배당금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A씨는 배당이의소송 결과가 나오고 배당표가 확정되어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낙찰자 C씨의 명도청구에 대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줄 수 없다"는 동시이행항변 (민법 제536조 제1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
전세금을 지키는 것은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소송 등으로 전세금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전액 배당받기 전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는 배당금을 완전히 수령할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표 확정 전까지 경락인의 명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 신청을 못 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반환을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시,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별개로 기한 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가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줄 필요 없고, 경락인에게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