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9435
선고일자:
1990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상환채무 없는 자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상환을 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 전자에 대하여 재소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배서인이 한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 면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가 어음소지인의 상환요구에 응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 배서인에 대하여 재소구할 수 없다. 나.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배서인 갑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의 소구에 대하여 거절증서 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갑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을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최후소지인인 병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음에도 병에 대하여 거절증서작성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소구청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탓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을의 소구를 거절할 수 없고, 어음의 배서인은 어음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어음을 회수한 경우에는 자기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한 한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병이 적기에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갑의 을에 대한 소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가.나. 어음법 제46조 / 가. 제49조 / 나. 제44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원화성 【피고, 피상고인】 방동근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31. 선고 89나232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적법하게 자신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 전 배서인에 대하여 재소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소지인의 상환요구에 응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 배서인에 대하여 재소구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과연 원고가 자신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위 약속어음을 환수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약속어음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종재는 1987.6.22. 위 서인수에게 액면 돈 9,800,000원, 지급기일 1987.10.10.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신림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서인수는 같은 달 23. 위 이종대에게, 이종대는 같은 달 24. 피고에게, 피고는 같은 달 25.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여 이를 배서양도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25.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인 소외 회사가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당하고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 그 지급거절당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소외 회사가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 당하자 그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였음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바이니, 결국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재소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 양도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어음소지인의 소구에 대하여 거절증서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며 위 원심인정의 사실관계에서 원고가 어음의 최후 소지인 삼성물산(주)에 대하여 거절증서 작성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소구청구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한 피고로서는 그점을 탓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소외 삼성물산(주)이 거절증서를 작성함이 없이 직접 피고에게 소구하여 올 경우 피고는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 배서인이므로 거절증서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어음의 배서인은 어음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어음을 회수한 경우에 자기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한 한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삼성물산(주)이 적기에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구의 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어음에 배서를 한 자의 소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 점에서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상담사례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특약이 있는 배서인은,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없이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배서인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지급거절증서가 면제된 경우, 지급제시는 필수지만 지급거절증서 없이도 청구 가능하며, 제시 여부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상담사례
어음에서 지급거절증서를 면제받은 경우, 부도 발생 시 먼저 돈을 갚았더라도 면제해준 사람에게 재소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어음상 배서인이 아닌 甲이 백지배서된 어음을 변제한 경우, B로부터 재소구권을 양도받아 乙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乙은 A에게 행사 가능했던 항변 사유를 甲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도난 약속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채무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음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좌절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챙겨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조작되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면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고 어음을 조작한 원래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