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지급거절증서 없어도 괜찮을까요?

약속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급거절증서와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흔한 편인데요. 오늘은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었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B씨는 저에게 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B씨가 저에게 약속어음을 넘겨줄 당시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A씨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했지만, A씨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B씨는 이를 문제 삼아 저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 합니다. B씨의 주장이 타당한 걸까요?

지급거절증서, 꼭 필요할까?

원칙적으로 약속어음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어음법 제4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지급 거절 시마다 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번거롭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음법 제46조에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어떻게 할까?

어음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약속어음에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또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B씨가 저에게 약속어음을 양도할 때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지급거절증서가 없더라도 저는 A씨에게 약속어음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제시는 어떻게 증명할까?

중요한 것은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A씨에게 적법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급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11 판결) 판례에 따르면,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경우, 어음 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지급제시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경우에는 B씨)이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B씨가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해 주었다면, 지급거절증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환을 거부하는 B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B씨가 지급제시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B씨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B씨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어음 거래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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