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307
선고일자:
1990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택공사의 설계와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준공검사보고서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연립주택이 당초의 설계도대로 공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담당공무원이 세밀히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 적합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준공검사보고서 용지에 함부로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위 준공검사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형법 제227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형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5.24. 선고 89노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판시 범죄사실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일연립주택의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이 당초의 설계도대로 공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세밀히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 적합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준공검사보고서 용지에 함부로 처리의견란에 ‘준공검사필증 발급코져 합니다.' 판정란에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검사자란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위 준공검사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건물 준공 검사 시 땅속이나 구조물 내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담당 감독관의 보고서를 믿고 검사해도 된다. 하지만, 미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 처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
생활법률
건설공사 준공검사에서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가 요구되며, 지체상금 부과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 정도에 비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공사가 일시정지될 수 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법을 잘못 적용해서 공문서를 작성했더라도, 법 적용의 기본이 되는 사실 관계가 맞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하자 판단 기준은 준공도면이며, 분양 시 약속된 특정 시공내역과 다를 경우 증거자료를 통해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회사로부터 이주비를 빌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이주비를 갚아야 할까요? 이 판례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이주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준공검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보고한 구청 건축과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 이전 징계처분 및 비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