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설공사 준공검사, 문제 발생 시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 준공검사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공검사는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1. 준공검사 결과 불량 시 시정조치

준공검사에서 계약 내용 위반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자는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전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정조치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지체상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따라서 계약자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 제재 (건설산업기본법)

만약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0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실시공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이러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및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한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도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의 주요 구조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고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가장 심각한 제재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하도급 관계라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

  • 계약 내용과 불일치하는 공사 진행
  • 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정지 필요
  • 재해 방지 등 응급조치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정지

단,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5항).

건설공사는 안전과 직결된 만큼, 계약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준공검사와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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