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 준공검사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공검사는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1. 준공검사 결과 불량 시 시정조치
준공검사에서 계약 내용 위반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자는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전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정조치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지체상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따라서 계약자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 제재 (건설산업기본법)
만약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0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실시공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이러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한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도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의 주요 구조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고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가장 심각한 제재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하도급 관계라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
단,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연장이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5항).
건설공사는 안전과 직결된 만큼, 계약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준공검사와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에서 준공검사 완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도급인(건물주)은 잔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최소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하자 발생 시 보수 요구가 가능하고, 필요시 전문기관 검사를 의뢰한다.
형사판례
건물 준공 검사 시 땅속이나 구조물 내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담당 감독관의 보고서를 믿고 검사해도 된다. 하지만, 미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준공 처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된다.
형사판례
담당 공무원이 건물 준공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린 허위 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국가 공사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최소 연 2회 정기검사, 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시공사 입회하에 진행하며, 최종검사 후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과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이 반환된다.
생활법률
주택 공사 하자 발생 시, 등록 건설업체는 공종별 1~10년(구조 내력 최대 10년), 미등록 업체는 민법에 따라 5년(석조/벽돌조 10년)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귀책사유 제외, 하도급도 동일 책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