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35
선고일자:
1990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회보호법 제5조의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 제5조의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3조 제1항
대법원 1989.12.8. 선고 89감도138 판결(공1990,42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20. 선고 89노520, 89감노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의 원판시 전과사실과 이건 범행의 수단방법 및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범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정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기간동안의 행적 및 범행후의 정황등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장차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회보호법 제5조(1989.3.25.법률 제4089호)의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사회보호법에 따른 감호처분은 징역형에 추가되는 보호처분이므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도소에서 규칙을 어겨 징벌을 받았더라도, 같은 행위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징벌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도소에서 규칙을 어겨 징벌을 받았더라도, 그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징벌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니다.
형사판례
상습적 흉기 휴대 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범죄가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절도 전과가 3회 있더라도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판례
시비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소란 행위에 대해 이미 범칙금을 냈다면 상해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