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규칙을 어기면 교도소 자체적으로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행동이 형법에도 위반된다면, 징벌을 받고 나서도 다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중처벌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징벌과 형사처벌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면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벌점을 받거나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 학생이 교칙을 어기면서 동시에 법까지 위반했다면, 예를 들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벌을 받았다고 해서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징계와 법원의 처벌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교도소의 징벌과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의 징벌은 수형자가 교도소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했을 때 교도소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는 행정적인 벌입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법적인 절차입니다. 둘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고, 이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원칙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른 성격의 제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교도소에서 규칙을 어겨 징벌을 받았더라도, 같은 행위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징벌과 형사처벌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람에게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를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과태료 처분은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라도, 나중에 올바른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확정판결이 있었던 폭행, 업무방해 죄와 새롭게 기소된 공갈, 감금, 명예훼손 죄가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판단되어, 새로운 기소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간단한 재판절차)으로 폭력 혐의가 확정된 후, 이전에 저지른 비슷한 폭력 행위가 상습폭행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전 폭력 행위는 이미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