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27

형사판례

교도소 내 규칙 위반, 두 번 처벌받을 수 있을까?

교도소 안에서 규칙을 어기면 교도소 자체적으로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행동이 형법에도 위반된다면, 징벌을 받고 나서도 다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중처벌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징벌과 형사처벌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면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벌점을 받거나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 학생이 교칙을 어기면서 동시에 법까지 위반했다면, 예를 들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벌을 받았다고 해서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징계와 법원의 처벌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교도소의 징벌과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의 징벌은 수형자가 교도소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했을 때 교도소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는 행정적인 벌입니다. 반면,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법적인 절차입니다. 둘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고, 이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원칙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른 성격의 제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13조 제1항 (일사부재리)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행형법 제46조 (징벌) : 수형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벌을 과할 수 있다.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 내에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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