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356
선고일자:
199009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국가공무원이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동기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경우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여부(적극) 나.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헌법 위반 여부(소극)
가. 국가공무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가.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나. 헌법 제11조 , 제21조 제1항 , 제31조 제4항
나.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1990.5.11. 선고 90도497 판결(공1990,1305), 1990.6.8. 선고 90도77 판결(공1990,1498),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공1990,1640), 1990.7.13. 선고 90도961 판결(공1990,1753),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공1990,182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5.24. 선고 89노5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판시와 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또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위 법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보장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당원1990.4.10.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교사들이 결성한 협의회 활동(보충수업 반대, 교련 탈퇴 촉구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집단행위가 금지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