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집단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한 교직원(신청인)이 해임 처분을 받고, 해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평등권(헌법 제1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 교육의 자주성(헌법 제31조 제4항), 근로자의 단결권(헌법 제33조) 등을 침해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의 기준(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위에 언급된 헌법 조항들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는 합헌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공익을 위한 직무수행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제한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률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언급된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1990.6.26. 선고 90도957 판결, 1990.7.13. 선고 90도961 판결, 1990.7.24. 선고 90도618 판결, 1990.9.25. 선고 90도1394 판결, 1990.12.26. 선고 90도2477 판결, 1990.12.26. 선고 90다8923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공무원의 집단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간단히 말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들이 단체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