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885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상호신용금고 이사의 불량대부행위의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 행위 해당 여부(적극) 나. 상호신용금고 이사가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 합리적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출한 경우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 행위죄의 범의 유무(적극)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상호신용금고의 이사 등 지위에 있는 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죄)의 가중규정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의 불량대부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고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가.나.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가. 형법 제356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9. 선고 90노3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1항 2호는 상호신용금고의 이사 등 지위에 있는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의 가중규정이므로 원심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의 사건 불량대부행위가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 대출을 해준 것은 고의적인 배임 행위로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충분한 담보 없이 부실 대출을 해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며,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으로 계산된다. 여러 번 부실 대출을 해줬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
형사판례
농협 직원이 부적절한 대출을 승인하여 농협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대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대출기한 연장, 대환대출, 유효한 보증인이 있는 대출 등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대출을 해준 경우,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담보가 있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로 돈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를 초과하면 배임죄가 된다.
형사판례
은행 직원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허위 분양계약을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저축은행 임원이 아파트 시공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담보도 부실하게 확보한 채 거액을 대출해준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대출금 일부가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