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043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허가 없이 상품가치 있는 음반을 제작 또는 복제하여 놓고 불특정다수인에게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의 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 또는 복제하여 판매하는행위가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제한다”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제함을 뜻하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그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것임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미리 상품가치가 있는 음반을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놓고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팔거나 아니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를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파는 경우에는 위 법조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27. 선고 90노35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제한다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제함을 뜻하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그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상품으로써 거래하는 것임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미리 상품가치가 있는 음반을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놓고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팔거나 아니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를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파는 경우에는 위 법조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음반복제행위를 음반을 판매 또는 복제할 목적으로 복제한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특정인의 의뢰를 받아 상품가치가 없는 결혼식 장면을 촬영한 후 그 비디오테이프를 제작양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음반이 복제된 점포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점포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압수된 물건 중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비디오기, 텔레비젼 등은 그 점포의 비품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물건들을 몰수한 것은 정당하고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남편은 별다른 직업없이 피고인의 영업을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후에 제출된 영수인도 기재되지도 아니한 영수증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복제한 음반중에 콤팩디스크 등 음반도 복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압수된 증제19호증, 제20호증을 몰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레이저디스크를 넣고 비디오기(V.T.R)에 빈 비디오테이프를 넣어 기계를 작동시켜서 위 디스크에 수록된 영상과 음을 빈 테이프에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복제한 행위를 소추하였을뿐 콤팩트디스크의 복제행위에 대하여는 소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그 공소사실의 뒷부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복제할 수 없는 일본의 소년대 등의 음반을 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이 콤팩트디스크의 복제라면 그 행위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외국의 콤팩트디스크를 이용하여 거기에 수록된 음향만을 빈 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압수된 물건 중 위 콤팩트디스크에 관련되는 증제19호, 제20호는 결국 이 사건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그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에 피고인이 콤팩디스크의 복제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 나머지 위 증제19호, 제20호를 몰수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형사판례
음반 복제허가는 저작권 계약기간과 별개로 유효하며, 저작권 계약기간 만료 후의 복제는 저작권법으로 다뤄야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로 다룰 수 없다.
민사판례
음반제작자가 가수의 기존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원곡 작사·작곡가의 허락 범위와 저작권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음반 제작 당시의 계약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집 음반 제작이 허락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곡비'에 편집 음반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사판례
관할 관청에서 음반이나 비디오 제작, 판매, 대여업 등록을 거부당했더라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행정쟁송) 없이 무등록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음반 판매로 얻은 전체 이익이 아니라, 해당 곡이 음반 판매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은 저작권 있는 음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용 음반/영상은 장소와 면적에 따라 제한되며, 50㎡ 이상의 영업장은 저작권료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편집 음악 CD를 그대로 복제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편집 CD도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받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