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카페에서, 운동할 때, 심지어 공부할 때도 배경음악으로 듣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공공장소에서 틀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예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돈 안 받으면 저작권 걱정 없다? NO!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바로 **"비영리 목적"**일 경우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쉽게 말해, 돈을 받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축제에서 자 volunteer들이 MR을 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축제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거나 가수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비영리 공연을 위한 번역, 편곡, 개작도 OK!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이나 방송을 할 때는 원곡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학교 축제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르거나, 춤에 맞춰 편곡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것도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3. 상업용 음반, 돈 안 받고 틀면 괜찮다? 대부분 NO!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은 돈을 받지 않고 틀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하지만,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에서 돈을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50㎡ 이상이라면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또한, 식당, 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체육시설,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카지노, 유원시설, 대규모 점포, 숙박업소, 목욕장 등에서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단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
4. 비영리 상업용 음반 공연을 위한 번역, 편곡, 개작도 OK! (단, 허용되는 장소에서만)
돈을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 허용되는 장소에서라면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5. 결론: 저작권, 잘 알고 이용하자!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서 모든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리 목적 없는 개인적 이용은 허용되지만, 무단 복제, 배포, 공중 송신(스트리밍 포함)은 저작권 침해이며,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을 사용하려면 교육 목적(학교 수업, 수업 지원 기관), 시사보도, 비영리 공연·방송, 개인적 이용, 공정 이용(저작물의 목적, 종류, 이용 비중, 시장 영향 고려) 등 저작권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학교 수업에서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고 적정 범위 내에서라면 저작권 있는 노래를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 반주기를 노래방에서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반주기 제작업자에게 받은 저작권 이용 허락은 노래방 업주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반주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매장에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면 저작권법상 '사용'으로 간주되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인적 청취는 제외)
형사판례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가 저작권협회로부터 음악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노래방 영업자가 그 기기를 이용해 영업하는 것은 별도의 저작권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