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이 만든 편집 음악 CD를 그대로 복제해서 판매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의 쟁점은 '창작성'입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 CD의 선곡과 순서를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는 행위는 창작성이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든 편집 음악 CD를 그대로 복제해서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공들여 선곡하고 순서를 정한 음악 CD를 허락 없이 그대로 복제해서 팔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창작성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닌, 저작자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 제6조). 물론, 예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수준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인기곡 차트 순서대로 음악을 모아놓은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누구나 쉽게 똑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악 CD 선곡과 순서를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는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남이 정성껏 만든 편집 음악 CD, 함부로 복제해서 팔면 안 된다는 것, 이제 잘 아시겠죠?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민사판례
LP 음반 제작 계약 당시 CD가 상용화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D 판매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형사판례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도 상당한 창작적 노력이 들어갔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판결. 따라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음악을 수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개작'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과, 단순히 베낀 것(도작)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창작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하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음반제작자가 가수의 기존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원곡 작사·작곡가의 허락 범위와 저작권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음반 제작 당시의 계약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집 음반 제작이 허락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곡비'에 편집 음반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 침해는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이며,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반면 패러디는 비평/풍자 목적으로 원작을 변형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허락을 받거나 패러디의 경우 변형 정도와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