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90도2274

선고일자:

1990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믿는 등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믿는 등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28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사 김현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5. 선고 88노5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증인 1의 법정에서의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2겸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진술기재 및 검사작성의 피해자, 증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1985.6.7. 2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피해자 가 경영하는 식당에 전화로 피고인의 처 공소외 인이 경영하는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미용실의 집기구 일체를 가압류한데 대한 감정으로 “내일 당장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전 가족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달 10.23:00 위 식당에 전화를 걸어 같은 이유로 “왜 아직 가압류를 풀어주지않느냐,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오늘밤에 당장 가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당초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신한 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자로서 법정과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진술 중에는 다음과 같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이 있다. 이 사건 발생일이 1985.6.7.과 6.10.인데도 그후 약 3년이 지난 1988.3.18.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그동안 고소를 하지 아니한 이유로 고소를 하면 피고인이 죽여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고소를 못하였지만 이제와서는 피고인 부부의 행위가 하도 괘씸하여 법에 호소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사건 고소를 하기 전에도 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피고인의 처 공소외인외 1명을 사기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서울지검 87형제93047호 사건) 고소를 늦게 한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협박을 받은 동기가 공소외인이 경영하는 미용실의 집기구 일체를 1985.5.3. 가압류집행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나이에 대한 협박전화는 가압류 당시에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그의 처 공소외인이 위 가압류집행을 순순히 받아들여 평온한 상태로 한달 이상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협박전화를 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우며,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과 방범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온 통화내용을 방범대원 증인 1에게 들어보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면 직접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온 통화내용을 들어보게 하는 것이 상례일터인데도 방범대원에게 들어보게 하였다는 것이며, 더욱 이 사건후 논현동 파출소로 전근된 방범대원 증인 1을 찾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하고 제1심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하였으나 함께 출동한 경찰관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모두 사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당시 신고를 받은 신사동파출소에는 6명의 경찰관이 근무) 결국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로서 사리에 맞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다음, 증인 1의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인 1은 이 사건 범행당시 밤 자정 가까운 시간에 동파출소 근무순경(이름은 기억을 할 수 없다고 함)이 어떤 아주머니로부터 신변보호요청이 있으니 그곳에 같이 가보자고 하여 함께 출동하였고, 그곳에 도착하니 아주머니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있다가 증인에게 전화를 인계하여 주어 받아보니까 40대 정도되어 보이는 남자의 음성으로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서 신고받고 나온 경찰서 방범대원이라고 말하였더니 아주머니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공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신고받고 출동한 방범대원이라고 신원을 밝혔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전하여 달라고 하면서 재차공소장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되지 않고, 증인 1은1984.11.23.부터 1987.9.3.까지 3년간 신사파출소 방범대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파출소 근무 경찰관은 소장포함 6명이 있었는데도 함께 출동한 경찰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찾아 내지도 못한다는 것이 수긍이 되지 않으며, 진정사건에 대한 회신(공판기록 40정)에 의하면 파출소 근무일지는 1년으로 폐기되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출동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112 신고대장에는 피해자의 신변보호요청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 의 탄원서(공판기록 107정)에 증인 1이 이 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3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증인 1은 서울 동부지원 89고약8138호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일이 없는데 출동한 것으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위증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재판을 받은 사실이 보이나 그 확정여부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증인 1의 진술의 진실성에 의심할만 한 사정이 있으므로 (만약 이 부분이 위증이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게 된다)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 보고 그 진실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여서는 안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증인 1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기재를 그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피해자 정숙희의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신빙성이 없는 진술과, 위증죄로 처벌되는 등으로 그 진실성에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위 윤웅한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 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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