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사건번호:

90도2547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퇴원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환자를 그 병명으로 진단, 치료한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못한 환자가 퇴원 즉시 처음 사고 난 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의 업무상과실 유무(적극) 및 그 과실과 재차의 연탄가스 중독과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판결요지

자기집 안방에서 취침하다가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환자를 진단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하고 치료한 담당의사에게 회복된 환자가 이튿날 퇴원할 당시 자신의 병명을 문의하였는데도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환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였던 사실을 모르고 퇴원 즉시 사고 난 자기 집 안방에서 다시 취침하다 전신피부파열 등 일산화탄소 중독을 입은 것이라면, 위 의사에게는 그 원인 사실을 모르고 병명을 문의하는 환자에게 그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인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줄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태만한 것으로서 의사로서의 업무상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재차의 일산화탄소 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268조 의료법 제22조 가. 형법 제1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여동영 외 2인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0.8.30. 선고 90노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구동산기독병원 인턴과정 수련의로 근무중 피해자 신상종, 신초강이 자기집 안방에서 취침하다가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으로 1987.1.27. 10:00 경 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것을 담당의사로서 진단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하고 치료한 후 회복케 하였고, 이튿날 11:50경 위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병명을 문의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위 병원에서 퇴원 즉시 사고난 자기집 안방에서 다시 취침하다 전신피부파열 등 일산화탄소 중독을 입은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의사로서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과실과 재차의 일산화탄소 중독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초 위 피해자들이 약물중독 아니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의심하고 위 세척을 하였으나 약물중독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진단(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의사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환자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판명된 경우, 환자가 그 원인사실을 모르고 병명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그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인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줄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 것이며( 의료법 제22조 참조), 이를 태만하였다면 의사로서의 업무상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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