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행위 중 발생한 환자의 사망,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기 전, 의사는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의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은 의사에게 형사적인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고, 그 결과 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사가 간경변증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여 환자가 사망했지만, 법원은 환자와 보호자가 이미 간경변증으로 인해 어떤 수술이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했더라도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또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 의료수준, 자신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선택을 과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수술 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고 수술을 결정했다는 점, 그리고 의사의 수술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101 판결)
이처럼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17조(부작위범),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심장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항응고제 관리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항응고제 투여량 결정에는 재량이 있고, 환자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증상과 대처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에게만 있으며 배우자 등 가족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어린이 환자의 치과 수면마취 중 사망 사건에서 의사의 약물 투여, 응급처치, 설명의무 관련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내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검사 후 수술 전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가 즉시 개복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
민사판례
의사가 수술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