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두4
선고일자:
1990031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검찰청법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를 대통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옳다.
검찰청법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6조
【재항고인】 【상 대 방】 법무부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16.고지, 89구50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검찰청법 제34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검사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대통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시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재무부장관이 처분권자이므로 소송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검사 임용에서 탈락한 사람도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무사 사무원이었던 원고가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채용승인 취소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사무원 채용승인과 취소는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최종합격자에게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총장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에서 제외되거나 대통령의 임용에서 제외된 경우, 어떤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기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