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889
선고일자:
1990120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그에 관한 가처분이의사건을 별개의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사유만으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이의사건에 대해 별개의 법원에서 각기 재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2조
대법원 1965.3.17. 선고 65마51 결정
【재항고인】 성업공사 【원 심】 광주고등법원 1990.10.18. 자 90라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본안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이의사건에 대해 별개의 법원에서 각기 재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달리 그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25조에 규정된 관할의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달리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안을 그릇판단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민사판례
가처분의 대상과 본안소송의 대상은 완전히 같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것은 두 소송의 근본적인 이유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재판 중 주소를 옮긴 피고인이 법원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송달 문제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공시송달에 의존하지 않고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진행된 공시송달은 위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다. 우체국에만 주소 변경을 신고하고 법원에는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이전 주소로 서류를 보내 공시송달 되어도 본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기로 한 약속(약정)과 매매 계약은 별개의 법률 행위이므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결과가 약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서 가처분(처분금지)을 걸어둔 후 본안소송에서 청구 내용을 변경했더라도, 그 변경이 분쟁의 핵심을 바꾸지 않았다면 가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피고 측의 소송수행 어려움만으로는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원고의 입장과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