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형사판례

재판 중 이사했는데, 판결도 모르고 지나갔다고요?

이사를 하면 여러 가지 신고할 것이 많죠. 은행, 통신사, 관공서 등등... 그런데 만약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도 꼭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 중 이사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 중 이사, 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할까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법원에서 보내는 소환장이나 판결문 등 중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서류들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판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08. 3. 10. 자 2007모795 결정 등 참조)

법원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물론 피고인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원 또한 피고인에게 소송 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나 연락처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141 판결 등 참조)

억울한 상황,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법원의 잘못된 공시송달로 인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공시송달로 인해 상소 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특히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76조), 공시송달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결론적으로, 재판 중 이사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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