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0후2010

선고일자:

1991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경우 두 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함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 "POWER"와 "NET" 라는 두 개의 영어 단어를 하이폰으로 연결하여 구성된 출원상표 와 약간 도안을 한 영문 "NET" 및 한글 "엔.이.티"가 2단으로 횡서되어 구성된 인용상표 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각각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파워" 또는 "네트"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도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두 상표가 다같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공1990,1261),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공1990,1371),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동양나이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9.29. 자 89항원70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함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5.8. 선고 89후1394 판결, 1991.3.27. 선고 90후17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POWER"와 "NET"라는 두 개의 영어 단어를 하이폰으로 연결하여 와 같이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약간 도안을 한 영문 "NET"와 한글 "엔·이·티"가 2단으로 횡서되어 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나, 두 상표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파워" 또는 "네트"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는 한글보다 현저히 돋보이게 표기된 영문자 부분에 의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이동일 유사한 두 상표가 다같이 "네트"로 호칭, 관념되어 질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 같은 취지에서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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