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304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가 거절사정되었다가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경우 그 심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출원, 등록된 유사상표의 효력 유무(소극)
가.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상표가 초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더라도 위 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상표가 출원, 등록된 것이라면 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가. 구 특허법 제147조 /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제4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86.9.9. 선고 85후12 판결(공1986,1309)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양식품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덕 변리사 한규환 【원심심결】 특허청 1989.12.29.자 87항당27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판시와 같이 대비한 끝에 그 요부인 이 사건 상표의 "인디안밥"과 인용상표의 "인디안"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양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상표의 유사여부를 잘못 가린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상표가 초심사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심결에는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 당원 1986.9.9.선고 85후12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어 그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상표가 출원, 등록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특허판례
농심이 7년간 사용해 온 "인디안 밥" 상표와 유사한 삼양식품의 "인디안" 상표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꼭 유명 상표가 아니더라도, 특정 상품과 연상될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유사 상표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특허판례
상표의 색상이나 글꼴을 바꿔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상표로 본다.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아닌 무효심판을 통해 다퉈야 한다.
특허판례
두 상표의 구성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이나 주는 느낌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나중에 출원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마이손(MY SON)(나의손)' 상표는 이미 등록된 '마이손' 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서면 심리에서도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은 서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