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38
선고일자:
1990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등록상표 “새우깡”을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본 사례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이지만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고,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 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판시한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구 상표법 제8조(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1975.1.14. 선고 73후43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원 심 결】 특허청 1989.12.15. 자 86항당13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은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인 “새우”라는 문자와 “깡”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5.1.14. 선고 73후43 판결)에 따라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임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사실이라고 하겠지만 위 판례는 “깡”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모든 상표가 관용표장이라는 취지는 아니어서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제6호증 내지 을제84호증, 을제100호증 내지 을제104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 그 갱신등록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상표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이 원심결은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의 특별현저성 취득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일 이후에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광고문인 을제37호증 내지 제84호증을 그 증거로서 거시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결이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다러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일 당시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특별현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심결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항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없으며, 그 외에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특허판례
'새우깡'이라는 상표는 그 자체로는 독창적이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오랜 기간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상표의 등록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 특히, 기존 상표에 다른 요소를 결합한 '연합상표'의 경우, 결합된 상표 자체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기존 상표의 인지도에 힘입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허판례
농심이 7년간 사용해 온 "인디안 밥" 상표와 유사한 삼양식품의 "인디안" 상표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꼭 유명 상표가 아니더라도, 특정 상품과 연상될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유사 상표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특허판례
'사발'이라는 단어가 라면 용기를 묘사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라면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면 상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 따라서 '삼양사발면'은 기존에 등록된 '사발'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특허판례
'찡구짱구'와 '짱구'는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어 '찡구짱구'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 이후 관련 서류를 회사 대표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유명 밀가루 회사가 자사 상표와 유사한 국수 상표의 갱신을 무효로 주장했지만, 해당 상표가 국수 분야에서는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갱신이 유효함을 인정한 사례.
특허판례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 이름으로 등록된 '화랑'은 사과의 보통명칭이므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