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0862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주택개량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도시재개법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 철거되는 자에 대한 임시수용 등 보호조치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개량조합의 정관에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주택개량조합과 철거되는 자 간에 공법상 어떠한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철거되는 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수용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4조
대법원 1989.5.23. 선고 88다카17822 판결(공1989,994), 1990.11.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공1991,8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9. 10. 선고 91구7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홍제9구역 1지구 주택개량조합이 도시재개발법이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인가받아 시행하는 데, 위 지구 내의 토지상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이 위 재개발사업에 저축되어 그 시행에 지장이 있고 지반붕괴나 건물도괴 등의 위험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1.4.1. 도시재개발법 제35조, 제36조, 풍수해대책법 제30조 내지 제3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달 15.까지 철거할 것과 원고들이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완만한 산 위에서 안정한 상태로 위 주택을 소유하였는데,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주택의 밑부분까지 토지를 절개하여 굴착함으로써 위 주택은 약 10미터 높이의 암벽 위에 위치하게 되었으나 지반이 암반이어서 붕괴될 염려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소정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거나 이 사건 계고처분이 방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행정청이 아닌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위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관할시장 등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7조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철거의 기간은 20일 이상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에는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거주자 중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자를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고 각 규정하는바,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위 주택개량개발조합은 원고들에게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임시수용 등 보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소정의 최소한 20일의 지장물 철거기간을 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대집행을 위탁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2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15일간의 짧은 기간을 주어 계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풍수해대책법 제2조, 제30조,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36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은 위 주택개량조합의 정관에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수용 등 보호조치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 위 주택개량조합과 원고들(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은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조합원으로 강제가입된 것으로 보인다)간에서 공법상 어떠한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 참조)위 정관을 근거로 철거되는 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수용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예: 새 아파트 입주권 제공)을 마련했다면, 철거되는 주민들을 위한 임시수용시설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구역 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세입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구청은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구청의 입주권 부여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로 토지가 수용될 때,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거부하더라도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소유 건물을 철거하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공법상 관계이기 때문에, 정관에 철거 의무가 있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땅 주인이라도 재개발조합이 새로 지은 건물을 부수고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