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2295
선고일자:
1992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농지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576 판결(공1985,1578),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공1986,3057), 1987.4.14. 선고 86누265 판결(공1987,82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30. 선고 90구6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입증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5.10.22. 선고 85누576 판결; 1986.10.14. 선고 86누526 판결; 1987.4.14. 선고 86누26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조세법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단순히 농지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제 신청서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서 없이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등기부상 소유 기간이 8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8년 동안 쭉 농사를 지었어야 하는 게 아니라 8년 이상 기간 동안 농사지은 사실이 있고, 파는 시점에 그 땅이 농지이면 된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에서 '자경'이란 꼭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이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