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2646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고 말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1066) 1992.6.12. 선고 91누12837 판결
【원고, 상고인】 양일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3. 선고 91구57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7.27.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0.5.30. 이를 매각한 사실과 피고가 1990.7.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물을 취득하여 위 건물에서 양모피제품을 생산하여 왔는데 그 제조,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이 공장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같은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되는 비업무용 토지의 개념을 정의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법 제112조의3의 규정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위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더 이상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에는 이를 위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과 동일시하여 같은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위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의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고 이 중 위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부 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그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1992.4.28. 선고 91누1032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땅을 5년 안에 팔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기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되팔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예외적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필요 없는 기계 때문에 땅까지 팔았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이 아닌 토지를 사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이 판례는 그 기준을 강화한 법 조항이 정당하고, 회사가 토지 취득 시 사용 제한 사유를 알았다면 그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가 경영 악화로 5년 안에 팔았더라도,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한 매각이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가 경영 악화로 5년 안에 팔았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