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3106
선고일자:
1992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위법사유를 들어 그 양수인에게 대하여 한 6월의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영업정지처분이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포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90구21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영업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인 소외 1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을 모르고 이를 양수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정지기간이 이 사건 처분처럼 6개월 간 지속된다면 다액의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어 주유소 양수를 위하여 사용한 차용금도 갚기 어렵게 되는 등 심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될 뿐 아니라 고정고객도 잃게 되어 사업의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 데다가 그 종업원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전 운영자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손실이 훨씬 커서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주유소를 인수한 사람이 이전 주인의 위반 행위로 인한 사업정지 처분을 승계받는 경우, 인수자가 이전 주인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야 처분을 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인수 과정에서 위반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내려진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처벌 수위가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가 판매된 경우, 주유소 사장은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송유관 문제 가능성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전 업주가 법을 위반한 이용업소를 양도받았더라도, 그 위반 사실을 근거로 새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휘발유를 판매했더라도, 그것이 처음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주유소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도지사는 상급기관(동력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석유판매업 정지 권한을, 상급기관의 승인과 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