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3482
선고일자:
1991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그 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기준시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여전히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지 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삼는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1991.5.28. 선고 91누360 판결(공1991,181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북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69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금 291,132,603원, 취득가액이 금 31,779,975원, 필요경비가 444,031원이어서 그 양도차익이 금 258,908,597원인데 반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140,00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상한선으로 한다는 제한으로 인해 실지양도가액인 금 14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삼고서 위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31,748,195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였는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의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며 (당원 1991.5.28. 선고 91누360 판결 참조) 이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여전히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이지 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삼는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세무판례
타인의 빚 보증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 계산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판매가보다 높을 경우,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양도소득 공제와 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커도 세금 부과 자체는 문제없다는 판결. 다만, 기준시가를 이용해 계산한 세금이 실거래가 기반 양도차익을 넘으면 안된다는 기존 판례는 유지됨.
세무판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국세청의 업무 처리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이용해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클 수 없으며, 만약 크다면 납세자가 실제로는 이익이 적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여러 자산을 동시에 양도했을 경우, 모든 자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알아야만 정확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고, 만약 일부 자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기준시가 계산에 대한 오류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투기 거래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이 적용되며, 이것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팔 때 국가, 지자체, 회사 등 법인과 거래한 가격이 확인되면, 다른 한쪽 거래도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이 안 되면 법인과 거래한 쪽은 실제 거래가격, 다른 쪽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