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3840
선고일자:
1991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판결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35조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33 판결(공1988,689), 1988.10.11. 선고 87누783 판결(공1988,1417), 1989.10.10. 선고 89누3397 판결(공1989,1690)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은행[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4.12. 선고 90구8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원고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 판결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3.8. 선고 87누133 판결 및 1988.10.11. 선고 87누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때, 소송의 핵심은 세금 부과 자체의 정당성 여부이고,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전에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을 연대납부한 회사가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환급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점, 연대납부의 경우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명의신탁이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세금을 잘못 냈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취소 가능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실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명의상 사업자에게 세금 부과처분이 된 경우 그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 당국이 명의대여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이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포스코가 포항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고 일부는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 가능성, 증액경정처분의 소송 대상,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위반의 효력, 과세소득의 귀속연도 판단, 그리고 공사 지체상금의 성격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