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4805
선고일자:
199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의 의미와 창고, 차고 등 부대시설의 면적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닌바, 어느 건물의 창고, 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 선고 90구142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이른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100평 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물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닌바 어느 건물의 창고, 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창고1동 및 차고1동의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및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의제취득시기인 1975.1.1. 현재 토지의 등급이 66등급인데도 피고가 이를 60등급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의제취득시기인 1975.1.1. 현재의 토지등급은 60등급임이 인정되고 과세관청인 피고도 60등급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세무판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은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주택 연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한 건물에 주거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섞여 있을 경우,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에 딸린 다락방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라면, 다락방 면적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연면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건축법상 연면적 계산 방식이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지하주차장 면적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연면적 계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개별적으로 지정된 주차 공간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의 효용을 높이는 부대시설이므로 주택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세무판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대지'는 단순히 1필지의 토지나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모든 토지를 포함한다.
세무판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같으면 공동주택으로 보고, 각 세대의 면적이 기준(298㎡)보다 작으면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