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537

선고일자:

1991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가 비번 날 주취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도지사는 위 주취운전사고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시장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위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원고가 비번 날 혈액 1밀리미터당 알콜 1.1밀리그램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교차하던 택시를 들이받음으로써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수와 승객 2명에게 2주 내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도지사는 원고의 위 주취운전사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피고 시장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원고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과 불이익까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모두 적법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누5713 판결(공1990,1594), 1991.5.14. 선고 91누1134 판결(공1991,165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4. 선고 89구15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년경 강원도지사로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받고 1985.5.1. 소외 김계석으로부터 강원도지사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1985.5.15. 그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후 주소지변경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1986.11.28. 피고로부터 다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고 강원1바2600호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오던중 1989.6.19. 23:00경자동차운전이 금지되는 주취정도의 한계치인 혈액 1밀리미터 당 알콜 0.5밀리그램을 넘는 혈액 1밀리미터당 알콜 1.1밀리그램의 주취가 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소양로 1가 방향에서 후평동 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해 가다가 후평 1동 엠마오수퍼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진입함에 있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바로 그때 원고차량 좌전방에서 우전방으로 교차로 상을 통과중이던 소외 김성배 운전의 강원1바6225호 택시의 앞문짝 부분을 원고차의 앞밤바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그 차에 타고 있던 승객 소외 서동섭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승객 소외 윤세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좌상을, 위 김성배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각 입힌 사실, 강원도지사는 1989.6.29. 원고의 위 주취운전사고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어서 1989.11.23. 피고는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면허취소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수를 위하여 그 양수대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3년 이상의 무사고경력을 인정받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후 금 7,000,000원을 들여 새차를 구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해 오는 동안 1985.10.28.과 1988.8.23.경의 두 차례 사고와 이 사건 사고 이외에는 별다른 사고를 낸 바가 없으며 비번인 위 사고 당일에 위 택시를 운전하고 처와 함께 친구인 소외 박원석의 집에 놀러가 3인이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집에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에 이르렀으나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 3인 모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본 사실, 원고는 현재 주거지에서 5인의 가족이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어 위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원고나 그 가족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되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원고의 불이익까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및 그로 인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으로써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강원도지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어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모두 적법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원고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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