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6108
선고일자:
1992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및 그 기판력의 범위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1009 판결(공1988,112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0. 선고 90구187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한편 확정된 종국 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초 소외 극동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은 인정하는 전제하에 그러나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이 있은 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위 회사는 아직 설립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따라서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의 양 소송은 본질적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확정판결 이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설립중의 회사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가 되기 전의 증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88.6.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심이 위 회사가 설립중의 회사로서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가 되기 이전의 증여를 인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인바, 설사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원고가 다시 그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굳이 무효확인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세금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이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할 때,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가 소송 중에 세금 부과 이유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처음 부과 이유가 위헌으로 밝혀진 경우, 세무서가 새로운 이유를 대고 세금 부과를 정당화하려 할 때, 그 새로운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을 연대납부한 회사가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환급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점, 연대납부의 경우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명의신탁이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처음에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한 번 확정된 판결은 그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원고가, 이후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판력에 의해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