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7200

선고일자:

1992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증·개축하여 현존 건물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건축주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기존건물의 벽체, 지붕 등 대부분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증·개축하여 현존 건물 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무력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이 크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현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주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7. 선고 90구22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인 경기 고양군 (주소 1, 2 생략) 지상에 소유하고 있던 블록조 시멘트와가 평가건주택 72.07평방미터 및 흙블록조 시멘트와가 평가건 영업용건물 46.28평방미터 합계 118.35평방미터에 대하여 1990.9.25. 피고로부터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위 기존건물의 벽체, 지붕 등 대부분을 철거하고 위 지상에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00.67평방미터로 증·개축하였으므로, 위 현존 건물 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원고로서는 애초 이 사건 기존건물에 대한 증·개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관련지식이 부족하여 아버지인 소외인의 뜻을 따른 나머지 대수선허가만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허가를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위법 증·개축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케 되었고, 당시의 기존건물상태로 보아 대수선허가 내용대로 대수선함에는 건축공법상 애로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증·개축 경위에 반드시 큰 비난을 돌릴 수만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현건물이 통일로변의 미화 및 정화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무력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이 크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현건물을 철거할 경우 원고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실 등을 들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1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입법취지와 그 중요성을 오해함으로써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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