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7644

선고일자:

199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면허계장이 출장시험장에서의 면허시험감독과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하 직원들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가 계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면허계장에 대하여 한 징계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면허계장인 원고가 출장시험장에서의 면허시험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답지, 답안지 및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 9명이 공모하여 수천 명의 응시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합격시키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가 계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12. 선고 79누245 판결(공1980,12420), 1989.12.26. 선고 89누589 판결(공1990,41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10. 선고 90구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출장시험장에서 소외인 등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부정합격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독자인 원고가 출장시험 시 시험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답안지와 정답지, 기능시험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태만이 위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하였는바, 원심이 원고의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사실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수행상의 태만이 있었는지를 설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성급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원심의 채택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부정합격의 범행은 원고가 면허계장으로 근무중이던 1989.8.14.부터 1990.1.30.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하직원이던 경위 이승배 외 8명이 공모하여 운전면허시험응시자들로부터 1인당 금10만원 내지 15만원씩을 받고, 학과시험은 그 담당경찰관이 시험 당일 새벽에 답안지에 미리 연필로 점을 찍어 표시해 두는 방법으로, 기능시험은 응시자들이 돌아간 뒤에 청탁자를 위하여 기능시험담당 경찰관들이 대신 운전을 하여 합격케 하거나 시간이 초과되어 불합격될 위험이 있으면 채점표를 컴퓨터에서 뽑아 내어 불합격을 방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천명의 수험생을 상대로 계속적, 조직적으로 행하여졌고, 이와 같은 부정행위의 방법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관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것이며, 또 이 범행은 원고가 출장시험장에 출장중인 경우에 그 출장시험장에서와 원고가 본시험장에 근무중일 때에 그 본시험장에서도 각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모두에 걸쳐 행하여졌고, 원고는 1989.6. 수립되어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 운전면허부정척결방안에 따라 답안지와 정답지는 면허계장 책임으로 관리, 보관하여야 하고,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등을 일과 후에는 면허계장이 보관하여야 하며, 출장시험의 경우에는 면허계장이 현지출장을 가서 이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장시험감독을 위하여 출장시험장에 출장을 간 경우에도 본시험장의 결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출장기간 도중에 출장시험장의 책임을 기능주임인 소외인 경위에게 맡겨 두고 경찰국 및 본시험장에 와서 근무하여 왔으며, 출장시험장 및 본시험장에서 근무함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시험의 문제지와 답안지 및 정답지를 그가 보관, 관리하지 아니하고 주임에게 그 보관, 관리를 일임하고 또 컴퓨터채점실의 열쇠관리 등 기능시험의 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학과시험 및 기능시험의 부정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출장시험장에서의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정답지, 답안지 및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징계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특정이나 이를 뒷받침 할 명백한 증거 없이 자의적인 추측에 의함으로써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경찰공무원징계양정요강에 어긋난다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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