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6

형사판례

군청 계장의 거짓말, 택시 면허 순위 조작은 범죄!

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개인택시 면허는 희소성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만약 담당 공무원이 순위를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군청의 지역경제계장이었던 피고인은 개인택시 면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수를 보좌하며 면허 신청자들의 경력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 경력평정공고'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특정인(공소외 원성기)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면허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순위를 높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공고문에 포함된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해당인의 순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군수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계장의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27조) 비록 최종 면허 발급 순위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지만, 이 계장이 작성한 우선순위표 자체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완성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군수를 속여 결재를 받은 그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 참조). 그리고 이 판례는 춘천지방법원 1990.4.26. 선고 89노736 판결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
  •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허위 문서를 작성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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