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개인택시 면허는 희소성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만약 담당 공무원이 순위를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군청의 지역경제계장이었던 피고인은 개인택시 면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수를 보좌하며 면허 신청자들의 경력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 경력평정공고'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특정인(공소외 원성기)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면허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의 순위를 높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공고문에 포함된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해당인의 순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군수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계장의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27조) 비록 최종 면허 발급 순위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지만, 이 계장이 작성한 우선순위표 자체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완성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군수를 속여 결재를 받은 그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 참조). 그리고 이 판례는 춘천지방법원 1990.4.26. 선고 89노736 판결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일반행정판례
경기도지사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을 변경한 것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된 사례. 택시 운전원에게만 유리하게 변경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기존 신청자들의 기대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부천시가 자의적으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을 정해서 면허를 준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시험 담당 계장이 시험 감독 및 관련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자격 요건을 숨기고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 취득자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 운전 경력을 우대하고 해당 지역 운수업체 근무 경력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필요한 자격 없이 부정한 방법(위조된 서류)으로 택시 면허를 받았다면, 나중에 자격을 갖추더라도 행정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