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8357
선고일자:
1991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조,지적법 제13조,제38조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3700 판결(공1990,167),1990.5.8. 선고 90누554 판결(공1990,1273),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1001)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중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8. 선고 91구2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지적공부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90.5.8. 선고 90누554 판결;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적도 복구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국가기관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내용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스스로 고치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분할, 지적 정리, 이미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위치, 경계 등을 표시하는 지적도를 정정하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지적도 정정은 단순히 행정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이지, 토지 소유권 등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지적도에 표시된 땅 경계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행정기관이 거부했을 때,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따르지만, 지적공부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가 멸실된 후 복구되는 과정에서 토지가 원래의 분할된 상태로 복구되지 않고 하나의 필지로 복구된 경우, 원래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 토지 경계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지적공부 정정 신청 시 필요한 '확정판결'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주위적 청구와 내용이 같은 예비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