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6

일반행정판례

지적도 경계 정정 거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토지 경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경우, 지적도 정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신청이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공사는 고양시에 지적도 경계를 현재 도로 경계선에 맞춰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한국토지공사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국토지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지적도 경계 정정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 업무의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일 뿐, 토지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소유권 등)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적도에 기재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더라도, 지적도만으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적도 경계 정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행정소송법
    • 제2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호
    • 제19조
  •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3조
    • 제38조 제2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700 판결
  •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554 판결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

결론:

지적도 경계 정정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은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토지 경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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