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무효

사건번호:

91누9329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토지분할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분할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나.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으로 인하여 당해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처분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가. 지적법 제21조, 제24조, 제3조 /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다. 행정소송법 제12조, 건축법 제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2199 판결(공1991,2452) /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291) / 나. 대법원 1972.2.22. 선고 71누196 판결(집20①행19), 1991.2.12. 선고 90누7005 판결(공1991,1001) / 다. 대법원 1969.10.23. 선고 64누172 판결, 1981.7.28. 선고 81누53 판결(공1981,1427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1. 선고 89구17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토지분할처분무효확인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절차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분할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나머지 논지는 모두 위 분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환지처분무효확인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완료 후 위 사업의 시행자인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가 지적법 제21조 및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신고를 하자 피고는 지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지적정리를 함에 있어 위 토지들에 대한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조제한 다음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는바,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완료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한 지적정리처분을 소론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피고의 위 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나머지 논지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거나 피고의 위 행위가 환지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건축허가처분무효확인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나 효력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69.10.23. 선고 64누72 판결 참조), 소외 정영태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이 소론과 같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위건축허가에 터잡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받은 이상 위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1.7.28. 선고 81누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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