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땅 측량 결과에 대한 검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민(원고)이 용인시장(피고)을 상대로 측량 결과 검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측량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측량 결과 검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행정처분이 아닌가?
지적측량은 지적공부(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를 정리하기 위해 측량 전문 업체가 땅을 측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제출된 측량 결과 (측량부,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검사 행위가 단순히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 땅 소유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측량 결과 검사 자체가 누군가의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행정소송법 제2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이 땅 측량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측량성과도에 적힌 내용을 고쳐달라는 신청을 담당 관청에서 거부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측량 결과를 요청했을 때, 지자체 담당 부서는 측량의 정확성만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건축법 위반 가능성 등 다른 사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위치, 경계 등을 표시하는 지적도를 정정하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지적도 정정은 단순히 행정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이지, 토지 소유권 등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분할, 지적 정리, 이미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 매매를 위해 점유면적을 측량한 것은 지적법상의 공식적인 지적측량이 아니다.
민사판례
토지 분쟁처럼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여러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법원은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감정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각 감정의 방법이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