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8

일반행정판례

땅 측량 결과 확인,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 측량 결과에 대한 검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민(원고)이 용인시장(피고)을 상대로 측량 결과 검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측량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측량 결과 검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행정처분이 아닌가?

지적측량은 지적공부(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를 정리하기 위해 측량 전문 업체가 땅을 측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제출된 측량 결과 (측량부,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검사 행위가 단순히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 땅 소유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측량 결과 검사 자체가 누군가의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행정소송법 제2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땅 측량 결과 검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 측량 결과 검사는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땅 측량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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