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2486
선고일자:
1991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가가 은닉된 국유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나 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어서 등기명의인이 자진하여 위 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은닉된 국유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국가가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제기한 위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나 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어서 매수인이 자진하여 국유재산 매각담당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고 보관하고 있던 판결문을 제출하여 그 명의의 위 등기가 말소되게 하였고, 그 동안에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여도 이를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의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국유재산법 제53조, 제53조의2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6061 판결(공1991,1056)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나11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피고간의 이 사건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인쇄된 용지(갑 제3호증)를 사용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여 원심과 같은 사실인정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증명력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0.4.28. 은닉된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민각식로부터 그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는데 피고가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여1978.2.8.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는데, 1989.7.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등기부상 원고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가 1986.7.경 또는 1989.7.경 부산지방철도청 국유재산 매각 담당자에게 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보관하고 있던 판결문을 제출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을 가리켜 원고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의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가 자진하여 위와 같은 고지를 하였다거나 그 동안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국가가 자기 땅인 줄 알면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개인에게 넘겨준 땅은 '숨겨진 국유재산'이 아니며, 국가는 이 땅을 되찾더라도 개인에게 다시 팔아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원래 국가 소유의 땅을 담당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로 개인이 농지 분배받은 것처럼 꾸며 소유권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국가에 돌려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땅을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고, 돌려준 행위도 '자진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원래 주인이 아닌 땅에 자기 땅이라고 등기를 하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판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땅에 대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취득시효(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 완성 당시의 땅 주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숨겨진 국유재산을 신고했을 때 받는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며, 신고자가 토지 가격 감정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판례
부정하게 분배되어 숨겨져 있던 국가 소유의 땅을 상속받았을 경우, 그 땅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한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