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4017
선고일자:
1991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개발구역 편입에 따른 이주택지에 대한 분양권이 전전매도된 후에 위 이주 택지의 위치가 처음 예정된 곳과 다른 택지로 변경, 확정된 경우에 있어, 전전매수인이 전매인을 대위하여 당초 수분양자를 상대로 시에 보관된 위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
개발구역 편입에 따른 이주택지에 대한 분양권이 전전매도된 후에 위 이주 택지의 위치가 처음 예정된 곳과 다른 택지로 변경, 확정된 경우에 있어, 전전매수인이 전매인을 대위하여 당초 수분양자를 상대로 시에 보관된 위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당초 수분양자로부터 전매인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
민법 제563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4.2. 선고 90나4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의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9.4.18. 피고가 그 소유의 창원시 (주소 1 생략) 소재 가옥 1동이 창원시의 산업기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구역에 편입된 데 따른 이주대책의 하나로 창원시로부터 취득한 이주택지 1필지에 대한 분양권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같은 달 27.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과 피고가 분양받을 이주택지는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창원시 지귀동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창원시 ○○단지(주소 2 생략) 대 259평방미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시에 보관된 위 확정된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소외인을 대위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소외 이현호에 대한 이주택지분양권 양도의 원인이 매매이고, 그 매매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장차 창원시로부터 취득하게 될 이주택지 1필지에 대한 분양권이므로, 후에 그 대상택지의 위치가 처음에 예정된 지귀동이 아닌 차룡단지의 택지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분양권매매의 효력은 확정된 이주택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매매계약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의 (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권 매매계약이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이주택지를 두 사람에게 판 사람이 두 번째 매수인 앞으로 명의변경까지 해줬더라도, 첫 번째 매수인은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기 *전*에 맺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기 *전*에 맺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매도인은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의 전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기존 분양 신청 효력은 새 소유자에게 이전되며, 토지와 건물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이 분할될 수 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는 공급계약 체결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급계약 전에 미리 분양권을 팔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판매자는 매수자에게 택지공급 관련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