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7429
선고일자:
1991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미평가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산정방법과 보험금액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액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상법 제671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6. 선고 90나36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9.1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금액을 금 2억원으로 하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0.1.4.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원고가 입게 된 순손해는 금 69,766,445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순손해액에서 중복보험 부분과 일부보험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 56,326,11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보험금액인 금 2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험가격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이 아닌 이상, 손해발생의 때와 장소의 객관적 가격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을 합의한 흔적이 없으니 보험금액 그것이 바로 보험가액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손해보험제도의 현실과 보험가입자의 처지등에 관한 소론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정한 이 사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독자적인 견해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민사판례
보험계약 시 정한 차량 가액이 사고 당시 실제 시세보다 훨씬 높다면, 보험사는 실제 시세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화재와 같은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에서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피해자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8억 건물에 6억 화재보험 가입 시, 전소되어 6억 손해 발생해도 일부보험으로 4억 5천만원만 보상받지만, 실손해보상특약 가입 시 6억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 가치에 맞춰 보험 가입 및 특약 가입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등을 보상하지만, 고의/중과실, 전쟁, 자연소모, 화재 무관 손해 등은 면책되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화재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남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화재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범위, 기평가보험 여부, 건물 수리비 포함 범위, 중고 기계 수리비 감가상각 등을 다룹니다. 보험증권에 보험가액이 명시되지 않고 협정보험가액 특약이 없다면 기평가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 수리 위한 철거비 등은 수리비에 포함되며, 중고 기계 수리 시 새 부품 사용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면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