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1다22728

선고일자:

1991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동승자나 충돌한 상대차량 탑승자에 비하여 과중한 피해를 입은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동승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다.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나 맞은편 충돌차량 탑승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승객만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경험칙상 사망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 7,8년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를 자기 차에 동승시키고 주말을 이용하여 역시 두 사람과 친구관계인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회합과 친목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다.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596 판결(공1991,1765) / 나.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공1989,893),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1991.3.27. 선고 90다13284 판결(공1991,126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인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1나7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소유 승용차에 친구인 소외 망 김경수를 동승케 하고 구마고속도로상을 운행하다가 판시와 같은 과실로 도로중앙부분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함으로 인하여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확정하고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확대시켰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특히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최영섭과 맞은편 충돌차량 탑승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에도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아 안전띠 미착용이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험칙상 안전띠를 미착용한 것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나아가 위 망인이 피고가 운행하는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운행이익의 일부를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7,8년전 부터 가까이 지내던 위 망인을 자기차에 동승시키고 주말을 이용하여 역시 두 사람과 친구관계인 소외 강인철을 만나는 등 회합과 친목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호의동승 사고, 책임은 어디까지? 안전띠 미착용 과실 비율은?

무상으로 차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호의 동승, 예상소득 계산, 안전띠 착용 의무 등이 쟁점입니다.

#무상동승#교통사고#운전자책임#손해배상

상담사례

안전벨트 안 맸다고 보험금 깎는 거, 진짜 말이 돼?! 🤔

안전벨트 미착용 시 보험금 감액 조항은 무효이므로, 고의 사고가 아닌 이상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을 수 없다. (단,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

#안전벨트#보험금#감액#대법원

상담사례

직장 동료 차 얻어탔다가 사고… 보험사가 손해배상금 깎는다는데 괜찮을까요?

직장 동료 차에 호의동승 중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가 손해배상금 30% 감액을 요구하지만, 단순 호의동승만으로 과도한 감액은 부당하며,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호의동승#손해배상#감액#형평성

민사판례

내 차 타고 사고났는데 내 잘못도 있다고? 동승자이자 차주의 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동승#운전자 과실#손해배상

민사판례

호의 동승 사고, 운전자 책임은 어디까지?

친구의 권유로 차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단순히 호의로 태워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덜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망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운전자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호의동승#책임감경#안전벨트 미착용#증거

상담사례

안전벨트 안 맸다고 보험금 깎는다고? 잠깐! ✋

고의 사고가 아닌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인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다.

#안전벨트 미착용#보험금 삭감#인보험#고의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