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번호:

91다24281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은행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신규대출시에 받는 통상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아 신규대출을 하여 구 채무와 상계하는 이른바 ‘대환’의 법률적 성질과 보증인의 책임 나. 당초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환’이 경개에 해당하여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이 신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은행이 내규상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실무처리 관행상 신규대출시에 받는 통상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아 신규대출을 하여 구 채무와 상계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나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환’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달리 보증인은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 나. 당초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일반자금을 대출하였을지라도 위 ‘대환’이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은 신채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93조, 제500조, 제60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11. 선고 85다카1670 판결(공1986,448), 1989.6.27. 선고 89다카2957 판결(공1989,1159), 1990.10.30. 선고 90다카23271 판결(공1990,2413) / 나. 대법원 1991.1.15. 선고 88다카20576 판결(공1991,73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환송판결】 대법원 1991.1.15. 선고 88다카20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이 내규상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실무처리 관행상 신규대출시에 받는 통상의 서류들을 모두 제출받아 신규대출을 하여 구 채무와 상계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본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대환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달리 보증인은 그 보증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환의 경우에 있어 당초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일반자금을 대출하였을지라도 대출과목, 이자율, 보증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종전의 채무인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변제기한의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당초 수출지원금융에 한하여 근보증을 할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환은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은 신채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판단은 환송판결의 판시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준소비대차 및 경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환이 소외회사가 일반자금대출금채무에 대한 피고의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또는 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원고가 위 대환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권을 유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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