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5727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제권판결을 이유로 어음금청구를 기각한 항소심판결 후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와 상고이유
제권판결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약속어음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위법은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제461조
대법원 1962.8.2. 선고 62다204 판결(집10③민200),1987.6.9. 선고 85다카2192 판결(공1987,112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6.21. 선고 90나98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제1배서인으로부터 소외인들을 거쳐 원고와 최후의 소지인인 소외인에게 이르기까지 순차로 각 그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인이 만기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1990.10.29. 대구지방법원 90카10592호 공시최고절차에서 위 어음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어음의 효력이 위 제권판결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판결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제기(91가단16669)한 결과,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1.8.13. 위 법원이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위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10.8.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도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위법은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당원 1962.8.2. 선고 62다204 판결; 1987.6.9. 선고 85다카2192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분실했을 때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해서 어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누가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어음을 무효로 만듭니다. 즉, 어음 발행인 자신이 신청해도 어음은 효력을 잃습니다.
상담사례
분실된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뒤집힌 경우, 은행이 어음교환소 규약(제권판결 후 1개월 이후 지급)을 어기고 조기 지급했다면 은행의 과실로 인정되어 원래 어음 소지자는 은행에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분실된 어음에 대해 법원이 제권판결을 내린 경우, 그 어음을 나중에 얻은 사람은 어음에 적힌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으면, 그 이후에 누군가 그 어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선의로 어음을 취득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부도난 약속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채무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음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좌절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챙겨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이 찢어져도 제권판결을 통해 금전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음 훼손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래 채무자에게도 물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