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7648
선고일자:
1991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선박충돌사고로 파손된 선박을 조선소에 맡겨 수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선박에 있는 선장이나 기관장과는 별도로 직원을 파견하여 수리를 감독하게 한 경우, 위 직원의 숙식비와 교통비가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인지 여부 나. 상계항변의 철회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석명을 하여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선박충돌사고로 파손된 선박을 조선소에 맡겨서 수리를 하게 한 것이라면 이를 수리하는 일은 위 조선소의 책임하에 완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그 수리를 감독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선박에 있는 선장이나 기관장이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위 조선소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도록 계약을 하였다던가, 피해자가 특히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해자에게 이와 같은 숙식비와 교통비의 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나. 상계항변을 철회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석명을 하여 이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계항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민법 제763조(제393조) / 나.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제126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방원양개발공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6.19. 선고 90나46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식회사 동방원양개발공사(이하 동방원양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제77동방호를 부산 대선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작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숙식비와 교통비로 지급한 금319,347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 과실에 상응하는 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위의 제77동방호를 대선조선소에 맡겨서 수리를 하게 한 것이라면 이를 수리하는 일은 위 대선조선소의 책임하에 완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가사 그 수리를 감독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선박에 있는 선장이나 기관장이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위 대선조선소와의 사이에 원고 동방원양의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도록 계약을 하였다던가, 원고 동방원양이 특히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와 같은 숙식비와 교통비의 배상을 명할 수는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피고에게 이의 배상을 명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먼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보건대 피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이 1990.8.1. 제출하여 원심의 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준비서면 제4항에 의하면 피고는 올림픽호 선체수리비 금 27,348,460원, 치료비 등 금 24,282,206원, 합계 금 51,630,66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 돈 중 원고(동방원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가 배상하여야 할 금원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원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이 6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지출한 수리비용은 금 4,859,400원인데 이 금액에 대한 원고의 과실부분을 공제주장한다고 진술한 것과 10차 변론기일에 피고지출의 수리비가 금 4,859,400원인데 이 수리비 상당액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진술에 의하여 위의 상계항변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위의 진술만으로 종전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석명을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배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는 사고 원인이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까지만 책임을 지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그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선박 충돌 사고 후, 가해 선박 회사가 피해 선박 소유주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피해 선박 소유주는 이미 보험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가해 선박 회사가 보험사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 선박 소유주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피해 선박 소유주에 대한 보상 청구 권리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선박 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장이나 선원 등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배를 빌린 사람(정기용선자)이 배 운항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양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사유*는 소송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 해지 *자체*가 쟁점이다. 해지 사유는 단지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일 뿐이다.
민사판례
선박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그 선박 운행 중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배를 빌린 것만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