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7716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녹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 녹지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
도시계획법 제82조,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녹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 산하 국방부가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재산의 공부상의 상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현지답사 후 응찰을 바란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이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국가의 위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를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현상 그대로 매도하겠다는 것일 뿐 위 법조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를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가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데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도시계획법 제82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10. 선고 90나6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82조,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녹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산하 국방부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재산의 공부상의 상이, 공법상의 저촉, 지적현황, 지상문(묘지)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현지답사 후 응찰을 바란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도 원고가 이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피고의 위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현상 그대로 매도하겠다는 것일 뿐 위 법조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를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데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이를 매수한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녹지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그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매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도로계획 또는 공원지역에 저촉된 부분이 있으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대금 상당을 공제하여 준다고 말하여서 원고가 이를 믿고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상대방은 누구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도시계획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자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누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국가기관이 토지거래신고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때, 매수하는 일반 개인에게는 토지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의무는 매각하는 국가기관에 있다.
민사판례
국가로부터 땅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땅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그 회사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건물 매수 청구는 땅 주인에게만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한 사람은 토양오염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매입 당시 오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땅 매매 계약 이후 발생한 토지 이용규제 변경으로 건축 불가가 된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산 후 그 토지가 공공공지로 편입되어 원래 계획했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