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2473
선고일자:
1991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공1989,886),1990.4.24. 선고 87다카2184 판결(공1990,1129),1991.4.9. 선고 90다18500 판결(공1991,1352)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6. 선고 90나54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당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 참조),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3세이어서 불법행위의 책임능력이 있어 보이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소론의 지적과 같으나 원심의 판단취지는 위 소외인의 아버지인 피고가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고 위 소론과 같은 판단의 유탈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측의 과실을 20퍼센트로 인정하고 위자료액을 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도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자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사고 원인과 관련 있다면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부모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만약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부모님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 부모님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전문대생 아들이 폭행을 저질렀을 때, 부모가 아들의 과거 범죄 이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사고에 대한 부모 책임은 무조건적이지 않으며, 자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감독 노력(일상 파악, 대화와 지도, 전문가 도움 등)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자녀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부모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자녀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감독 소홀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으나, 자녀가 경제적·실질적으로 독립한 경우에는 부모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